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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
서울시여성가족재단
근로기준법 제정
작성일자
2018.11.06.
기본정보
자료유형
법제
생산일자
생산자
기증자
크기/분량
언어
상세정보
등록번호
C0012
내용
1953년 5월 모성보호와 남녀균등처우규정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. 이 법이 제정되자 사회부 노동국 산하에 기준과가 신설되었는 데 여자와 소년의 근로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.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. 임금, 노동 시간, 유급 휴가,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.
기록유형
기록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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